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구사항이며,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CP도입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제분(주)는 지난 2006년 4월 26일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실정에 맞는 자율준수 규범을 제정하였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통해 자율준수에 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표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였습니다. 대선제분(주)는 자율준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감시를 통해 사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기초로 미래의 제분산업 분야에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Commitment)
-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에 관한 단호한 의지표명을 통해 기업 내에 자율준수 풍토를 정착하고,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을 모든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ㆍ운영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 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ㆍ배포
-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이를 위해 감사, 심사, 보고 등으로 구성된 내부감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법 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 체계적인 문서의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규범이 기업 내에서 정착되기 위한 필수 인프라임 입니다.